건강한 출산을 위한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늦지 않게 시술을 받아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목적
○ 자녀를 희망하고, 1년 이상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난임 적기 진단을 통한 난임시술 시기를 앞당겨 건강한 출산 지원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지지 및 지원
지원대상
○ 결혼 1년 이상으로 난임 진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자녀가 없는 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범위
○ 난임 진단 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 검사비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최대 35만원
○ 지역 및 나이와 관계없이 부부당 1회 지급
※ 난임 진단 지정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특수운용 기관정보에서 "난임 시술"로 검색 및 확인 가능
접수일정
○ 2023년 10월 1일 ~ 2024년 09월 30일
※ 상시 접수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후 필수서류 14일 이내 우편발송(등기)
인구보건복지협회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선정심사 ▶ 지원 대상자 발표 ▶ 지원비 지급 |
제출서류
구비서류(난임 진단 검사를 받은 관련 서류는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
구분 | 필수 제출 서류 | 주의 사항 |
지원 대상 확인 |
1.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http://www.ppfk.or.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3.난임 진단서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기재 | |
소득 기준 확인 |
4.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5.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최근 1개월) |
맞벌이 부부 모두 제출 휴직자의 경우 휴직확인서 추가 제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
6.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생년월일만 표시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등본 각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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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급 |
7.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난임 검사 관련 지출 내역 제출 난임 검사 명칭 및 비용 기재 |
8.입금 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사용 가능한 입금 통장) |
서류 제출처 및 문의 사항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건강과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담당자 앞
○ ☎ 02-2639-2855
주의사항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됩니다.
○ 유사사업 중복 지원 확인 시 환수됩니다.
본 사업은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