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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by 지선체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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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출산을 위한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늦지 않게 시술을 받아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목적

○ 자녀를 희망하고, 1년 이상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난임 적기 진단을 통한 난임시술 시기를 앞당겨 건강한 출산 지원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지지 및 지원

 

 

지원대상

○ 결혼 1년 이상으로 난임 진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자녀가 없는 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범위

○ 난임 진단 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 검사비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최대 35만원 

지역 및 나이와 관계없이 부부당 1회 지급

 

※ 난임 진단 지정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특수운용 기관정보에서 "난임 시술"로 검색 및 확인 가능

 

 

접수일정

○ 2023년 10월 1일 ~ 2024년 09월 30일

  상시 접수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후 필수서류 14일 이내 우편발송(등기)

인구보건복지협회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선정심사 ▶ 지원 대상자 발표 ▶ 지원비 지급 

 

 

제출서류

구비서류(난임 진단 검사를 받은 관련 서류는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

구분 필수 제출 서류 주의 사항
지원
대상
확인
1.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http://www.ppfk.or.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3.난임 진단서 난임 진단 검사 결과 기재
소득
기준
확인
4.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5.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최근 1개월)
맞벌이 부부 모두 제출
휴직자의 경우 휴직확인서 추가 제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6.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생년월일만 표시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등본 각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검사비
지급
7.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난임 검사 관련 지출 내역 제출
난임 검사 명칭 및 비용 기재
8.입금 통장 사본 1부 신청자 명의 통장(사용 가능한 입금 통장)

 

 

서류 제출처 및 문의 사항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건강과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담당자 앞

☎ 02-2639-2855

 

 

주의사항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됩니다.

유사사업 중복 지원 확인 시 환수됩니다.

 

 

본 사업은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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