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급여제도]
1. 개요
2017년 10월부터 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난임 치료 시술(검사, 약제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난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2. 급여 대상 및 급여 범위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 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잇는 난임부부로 사실상 가임기 난임 여성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급여 대상입니다. 단, 이때 난임 대상자는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난임 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시술 항목만이 급여로 인정되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술로 다음과 같습니다.
< 표1-1>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범위
시술 항목 | 건강보험 적용 범위 |
체외수정(신선 배아) | 정자채취 및 처리부터 배아 이식까지의 과정 |
체외수정(동결 배아) | 해동부터 배아 이식까지의 과정 |
인공수정 | 정자채취 및 처리와 자궁강 내 정자 주입술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3. 급여 인정 범위 및 본인 부담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급여 범위내에서 본인 일부 부담 30% 동일하며, 시술 행위료는 나이에 따라 만 45세미만 여성은 본인부담률 30%, 만 45세 이상 여성은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체외수정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표1-2>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횟수 및 본임 부담률 (2023년 11월 기준)
구분 | 적용 횟수 | ||
시술유형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9회 |
동결배아 | 7회 | ||
인공수정 | 5회 | ||
본인부담 | 만 45세 미만 | 30% | |
만 45세 이상 | 5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표1-3> 급여 인정 횟수 차감 기준 (2023년 11월 기준)
시술유형 | 횟수 차감 기준 |
체외수정(신선배아) |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공난포 제외) |
체외수정(동결배아) | 배아 해동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
인공수정 | 자궁강 내 정자 주입술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비대상 또는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시술을 받은 경우는 시술 행위료는 비급여, 약제는 전앤 본인 부담이며, 진찰료, 마취료, 등 행위 비용은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습니다.
4. 난임 시술 비급여 항목 안내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별 난임 시술 비급여 항목 및 비용 확인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정보 → 주제별 정보
[정부 지정 난임 시술 기관]
1. 정부 지정 난임 시술기간 안내
정부 지정 난임 시술 기관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포 → 인구정책 → 인구 출산 검색창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병원·약국 → 병원·약국 찾기 → 세부 조건별 찾기 → 특수수술/난임시술로 검색
2.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
저출산 및 난임 극복을 위해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이 합리적인 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지역선택(지역설정) 후 '평가항목' 탭을 클릭하고 '난임시술'을 선택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선택한 뒤 '검색'을 누리면 선택한 지역에 위치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병원평가정보
http://www.hira.or.kr/re/diag/getDiaEvlList.do?pgmid=HIRAA030004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