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T(착상 전 유전자 검사)는 난임 극복과 유전 질환 예방을 위해 도입된 첨단 생명공학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 이상을 미리 분석해 건강한 임신을 유도할 수 있어, 국내외에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별 감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에서는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재검토가 논의되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PGT 기술의 원리와 현황, 국내외 규제 차이, 실제 의료 적용과 더불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제안까지 폭넓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국내 PGT 기술과 태아 성별 감별 가능성
PGT는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배아 단계의 세포를 분석해 유전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PGT-A(전체 염색체 수 검사) 또는 PGT-M(단일 유전자 질환 검사) 방식이 사용되며, 이는 유산율 감소와 임신 성공률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령 임신 또는 유전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부부에게 매우 유용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잠재적 활용 중 하나인 태아 성감별 기능은 국내법상 민감한 이슈입니다. PGT는 성염색체(XX, XY)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상 성별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임신 32주 이전까지 성감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전 질환 이외의 목적 특히 성선택을 위한 목적으로 PGT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성비 불균형, 성차별, 출산 목적의 사회적 문제 등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각에서는 "정보 접근의 자유"와 "가족의 자율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부부는 가족 구성의 균형(예: 딸 하나, 아들 하나)을 이유로 성별을 미리 알고자 하지만 현재는 이를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즉, 기술은 가능한데 제도는 금지하는 상황이 국내 현실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으며, 향후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해외 PGT 기술 적용 및 규제 차이
미국
미국은 대표적으로 가족 균형(family balancing)이라는 이유로 성별 선택을 허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의 일부 주에서는 법적 규제 없이도 부모가 자녀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병원이 존재합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권과 생식 자율성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PGT 기술이 상업적 영역으로 발전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
반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의학적 필요성 외에는 성감별을 불허하고 있으며, 이를 법으로 강력히 규제합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모두 PGT를 오직 유전 질환 진단 목적으로만 허용하며, 이 외의 목적은 "비윤리적 의료 행위"로 간주합니다. 특히 독일은 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시술이 가능하며, 윤리·법률·사회적 측면이 고도로 통제됩니다.
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다소 복잡합니다. 인도, 중국 등은 과거 심각한 여아 낙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감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태국, 라오스 등은 규제가 느슨해 의료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내 부부들이 태아 성감별을 위해 해외 시술을 고려하는 사례도 있어, 국제적 윤리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같은 기술을 두고 국가마다 적용 기준이 크게 다른 상황이며, 이로 인한 "의료 윤리 불균형"과 "출산의 글로벌 상업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PGT기술의 발전과 생명윤리
최근에는 NGS 기반의 고정밀 PGT 분석이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검사 정확도가 향상되었고, 진단 대상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고령 임산부, 반복 유산 경험자 등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 남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별 선택뿐 아니라, 외모, 지능, 성격 등의 유전 형질까지 선호하는 움직임은 '디자이너 베이비'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제도 개선 가능성
한국은 2024년 기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0.72)을 기록 중이며,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생식보조기술의 확장 활용이 저출산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PGT를 포함한 시험관 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출산지원금 연계, 윤리 기준을 갖춘 조건부 성별 선택 허용 등은 검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가족 구성 목적의 성감별 허용은 일부 국가처럼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은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생식의 자유와 출산율 상승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전문가 윤리 기준, 법률적 장치가 동반되어야 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단계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사회는 준비되어야 한다
PGT 기술은 난임 극복과 유전 질환 예방에 있어 매우 유망한 생명과학 분야입니다. 그러나 성감별 가능성이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기에 윤리와 규제의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국내외의 규제 차이를 보면, 한국도 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고려할 때, 생식보조기술을 어떻게 공공의 이익과 연결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윤리와 출산 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