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4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2023.12.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12.5)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5일(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 검사 교육기관 지정 확대 (시행규칙 제49조의7 개정) 유전자 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전자 검사 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유전자 검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유전자 검사 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처리 개선 (시행규칙 제51조 개정) 유전자 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익명화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유전자 검사.. 2023. 12. 5. 2023년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난자 동결 보존이란? 난자 동결은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킨 상태가 아닌, 채취한 상태 그대로의 난자를 냉동 보존하는 것으로 직업, 질병, 당장 임신 혹은 결혼 계획이 없을 때 추후에 임신을 위하여 본인의 난자를 장기간 동결하여 가임력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과배란 유도부터 난자채취까지는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치료일정은 환자의 상태 및 질병의 치료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후 임신을 원할 때 해동하여 정자와 수정 후 체외에서 배양 후 자궁 내 이식을 하여 임신을 시도할 수 있어 미혼여성들도 미래의 가임력을 보전하기 위해 많이 선택하는 시술입니다. [2023년 서울시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2023년 9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2023. 11. 24. 체외수정 과정 올바른 과배란의 유도 체외수정이란? 체외수정(IVF -ET : In Vitro Fertilityzation -Embryo Transfer)이란, 난관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수정 과정을 인체 밖(체외)에서 인위적으로 이뤄지게 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즉 여성의 난소에서 성숙된 난자를 채취하고, 남성의 정액을 채취하여 시험관(배양접시)에서 수정시킨 뒤 배아를 2~5일 동안 배양하고, 자궁내막에 이식해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체외수정은 난자의 과배란 유도, 성숙한 난자와 건강한 정자 채취, 채취한 난자와 정자의 수정 유도, 배아 배양, 배아를 여성의 자궁내막에 이식, 임신 유지를 위한 자궁내막 보강의 과정으로 이루어 지며 첫 번째 과정인 과배란 유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 정보 : 대한산부인과학회.. 2023. 11. 21.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지원 정책 알아보기 [난임 시술 급여제도] 1. 개요 2017년 10월부터 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난임 치료 시술(검사, 약제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난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2. 급여 대상 및 급여 범위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 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잇는 난임부부로 사실상 가임기 난임 여성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급여 대상입니다. 단, 이때 난임 대상자는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난임 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시술 항목만이 급여로 인정되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술로.. 2023. 11. 17.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24 다음